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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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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7회 작성일 18-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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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31)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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