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관련 법규 및 구인광고 게재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572회 작성일 18-05-15 14:09본문
1.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 구인광고 등 금지)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거짓 구인광고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구인광고 게재 기준
①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됨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무허가 직업소개,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안 됨
② 게재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구인내용이 자세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어야 함
* 모집직종 및 인원,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 고용형태, 임금 및 지급 방법, 근무지(영업장 소재지) 등
댓글목록
감물추어탕님의 댓글
감물추어탕 작성일혼자하니직원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