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할 서비스 선택

공지사항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거짓 구인광고 관련 법규 및 구인광고 게재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122회 작성일 18-05-15 14:09

본문

​​<거짓 구인 광고 관련 법규 및 구인광고 게재기준>

 

 1.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 구인광고 등 금지)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거짓 구인광고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구인광고 게재 기준

  ①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됨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무허가 직업소개,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안 됨

  ② 게재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구인내용이 자세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어야 함

      * 모집직종 및 인원,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 고용형태, 임금 및 지급 방법, 근무지(영업장 소재지) 등

 

댓글목록

감물추어탕님의 댓글

감물추어탕 작성일

혼자하니직원필요없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표 : 전강식|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청 제2018-15호| 통신판매업 : 제 2018-서울중구-0733호| 사업자등록번호 : 203-82-3214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신당동)
E-mail : foodsjob@hanmail.net
Copyright © foodsjob.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Top